퇴직연금제도
- 2005. 12. 1일부터 시행,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 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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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도입시기 |
폐지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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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1961년 |
존속 |
회사 장부상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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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
1998년 |
2011.1.1 |
2010.12.31까지 퇴직금제도 or 퇴직연금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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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
2000년 |
2011.1.1 |
2010.12.31까지 퇴직금제도 or 퇴직연금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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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2005년 |
존속 |
사외 유치(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2. 퇴직급여제도별 손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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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손비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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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사내적립) |
06년 40% ⇒ 07년,08년 35% ⇒ 09년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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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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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회사 부담분 전액(100%) 손비 인정 | |
3. 퇴직급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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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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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및 수준 |
사내적립 |
퇴직금추계액의 60%이상 사외적립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외적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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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주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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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자 |
사용자 |
사용자 |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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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 |
일시금 |
일시금 or 연금 |
일시금 or 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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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요건 |
해당사항없음 |
55세이상 |
5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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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 합산 |
불가능 |
가능 (개인퇴직계좌IRA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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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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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험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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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100%까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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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불가능 |
50%까지 가능 | |||
※ 참고 : 2012년에 정부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강제가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중
※ 확정기여형 근로자 추가 적립금은 연간 300만원까지(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가능
※ 중도 및 담보대출 특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및 병원비(6개월이상 요양)
4.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참고 사항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가 적합한 기업(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자가 많은 기업
-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 퇴직금 중간정산 미 실시 기업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적합한 기업(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낮은 기업
- 신설기업 및 신규 입사자가 많은 기업
- 근로자의 금융상품 지식이 뛰어난 기업
- 이직률이 높은기업,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연봉제 실시 기업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절차
① 도입 준비단계
- 전담자 선정 -> 퇴직연금제도 교육 -> 근로자 설문조사
② 제도 설계단계
- 가입종류 선택 및 설계 -> 근로자대표 동의 -> 퇴직연금 규약작성 및 동의
③ 제도 도입단계
- 퇴직연금규약 신고(노동부) -> 퇴직연금계약 체결(금융회사) -> 퇴직연금제도 실시
6. 기타
① 기존 퇴직금 처리 방법
-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과거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단점 : 사용자 관리부담이 큼)
-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
(단점 : 일시에 거액의 자금 유출로 기업이 부담이 큼)
- 기존 퇴직금을 포함해서 도입
(단점 :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
②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검토할 사항
- 안전성, 운영능력, 서비스능력과 수수료, 편의성 등을 검토
③ 적립금 운용 방법
- 정기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 확정급여형(DB): 운영 실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 하는 금액이 작거나 많음
확정기여형(DC) :기업은 약정된 적립금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는
운영 실적에 따라 퇴직금 수령시 손실 또는 이익이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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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율표.xls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국세청).hwp
퇴직연금제 요약(참고용).doc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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