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2005. 12. 1일부터 시행,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 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도입시기

폐지시기

비 고

퇴직금제도

1961년

존속

회사 장부상 적립

퇴직보험

1998년

2011.1.1

2010.12.31까지 퇴직금제도 or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신탁

2000년

2011.1.1

2010.12.31까지 퇴직금제도 or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제도

2005년

존속

사외 유치(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2. 퇴직급여제도별 손비 인정 범위

 

손비 인정 범위

퇴직금제도(사내적립)

06년 40% ⇒ 07년,08년 35% ⇒ 09년 30%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 손비 인정

확정기여형(DC)

회사 부담분 전액(100%) 손비 인정


3.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및 수준

사내적립

퇴직금추계액의 60%이상 사외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외적립

부담금 납부 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적립금 운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지급 형태

일시금

일시금 or 연금

일시금 or 연금

연금 수령시 요건

해당사항없음

55세이상
가입 10년이상

55세이상
가입 10년이상

이직시 퇴직금 합산

불가능

가능 (개인퇴직계좌IRA 활용)

급여 수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

운영위험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100%까지 가능
(특정한 사유)

담보대출

불가능

50%까지 가능
(특정한 사유)

※ 참고 : 2012년에 정부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강제가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도입 검토중
※ 확정기여형 근로자 추가 적립금은 연간 300만원까지(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가능
※ 중도 및 담보대출 특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및 병원비(6개월이상 요양)


4.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참고 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가 적합한 기업(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자가 많은 기업
    -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 퇴직금 중간정산 미 실시 기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적합한 기업(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낮은 기업
    - 신설기업 및 신규 입사자가 많은 기업
    - 근로자의 금융상품 지식이 뛰어난 기업
    - 이직률이 높은기업,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연봉제 실시 기업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절차
 ① 도입 준비단계
   - 전담자 선정 -> 퇴직연금제도 교육 -> 근로자 설문조사
 ② 제도 설계단계
   - 가입종류 선택 및 설계 -> 근로자대표 동의 -> 퇴직연금 규약작성 및 동의
 ③ 제도 도입단계
   - 퇴직연금규약 신고(노동부) -> 퇴직연금계약 체결(금융회사) -> 퇴직연금제도 실시

6. 기타
 ① 기존 퇴직금 처리 방법
   -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과거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단점 : 사용자 관리부담이 큼)
   -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
     (단점 : 일시에 거액의 자금 유출로 기업이 부담이 큼)
   - 기존 퇴직금을 포함해서 도입
     (단점 :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
 ②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검토할 사항
   - 안전성, 운영능력, 서비스능력과 수수료, 편의성 등을 검토
 ③ 적립금 운용 방법
   - 정기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 확정급여형(DB): 운영 실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 하는 금액이 작거나 많음
     확정기여형(DC) :기업은 약정된 적립금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는
     운영 실적에 따라 퇴직금 수령시 손실 또는 이익이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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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피올 운영자 http://www.p2pall.co.kr
11 6, 2008 18:01 11 6, 20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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